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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處容바둑同好會 會則 1
작성자
신선수담
게시일
2009-03-28
조 회
806
내 용
蔚山處容바둑同好會 會則 (울산처용바둑동호회 회칙)
제1장 총 칙(總則)
제1조 [명칭] 본회는 울산처용바둑동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장소] 본회는 인터넷 바둑<타이젬바둑>을 통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울산지역>을 동시에 그 근거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바둑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며 울산지역인들로 구성하되, “바둑사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會員)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기력,연령(만 19세 이상), 성별 불문 하고 바둑을 사랑 하는 모든 사람.
제5조 [회원자격의 취득]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서만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아이디가 불량하거나 신원이 공개 되지 아니한 자는 가입 할 수 없다.
1. 본회 홈페이지에 <가입신청하기>에서 가입의사를 밝힌다.
2. 시샵과 부시샵은 1주일이 지나기 전에 이 내용을 확인한 자는 유선 또는 면담을 통하여 성명. 성별. 연령.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가입동기. 추천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위2호에 의하여 보고 받은 후 1주일이 지나기 전에 승인 가(可). 부(否)를 결정 하고, 이 사실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 한다.
4. 가입이 확정된 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타이젬 처용바둑동호회 홈페이지에 “신입 가입 인사양식”에 준하여 회원 게시판에 성의 있는 인사 및 자기소개 글을 기재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운영에 참여할 권리(權利)를 평등히 가지며, 각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限)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소정의 납기일가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년 2회 이상 오프 모임에 참석 하여야 한다.
3. 본회가 정하는 각종 바둑 활동(고래사냥 정기리그, 각종 교류전, 이벤트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8조 [퇴회] 본회를 퇴회(退會)하고자 하는 회원은 퇴회 사유를 회장에게 보고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자진 퇴회를 인정 받으며, 자진 퇴회한 회원은 퇴회 후 3개월이 지난 후 재 입회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원회의 출석임원 3분의2 이상 찬성에 의하여 재 입회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各戶)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회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
2. 제명
3. 출석,회비 납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징계]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징계(懲戒)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소정 기일까지 회비 등을 미납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毁損)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본회의 목적 수행에 반하여 행위를 한 때.
4. 본회의 목적을 벗어나 개인의 상업성 관련 및 홍보행위를 할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다.
5. 기타 회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한 행위나 시도가 발생하였을 때 임원회의가 이를 인정한 때.
6.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가. 경 고(警告)
나. 제 명(除名) 임원회의 과반수이상 출석하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11조 [회비 등의 불(不)반환] 퇴회 . 제명된 회원의 기 납입된 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포상] 바둑활동의 성적에 따른 포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者)에 대하여서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제3장 임 원(任員)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會長) 1인 (총회 선출직)
2. 고문(顧問) (전 회장 또는 회의발전에 필요하신 분)
3. 부회장(副會長) 1인 (총회 선출직)
4. 감사(監事) 2인 (총회 선출직)
5. 사무국장 1인 (회장 임명직)
6. 총무부장 1인 (사무국장 추천 회장 임명직)
7. 홍보부장 1인 (사무국장 추천 회장 임명직)
8. 여성부장 1인 (사무국장 추천 회장 임명직)
제14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취임하는 회계연도(會計年度)의 개시일(開始日) 현재 1년을 초과한 자 이어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선출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현 회계연도 전임 역대회장을 추대하는 당연직이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4. 총무부장과 홍보부장, 여성부장은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임무를 소홀히 한 임명직 임원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해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1. 회장(시샵)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代表)하며 대내적으로 행사 및 회무. 회계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議長)이 된다.
2. 고문은 회장과 임원회의의 자문(諮問)에 응(應)하고 제반 업무를 지도 관장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고, 사무를 분담 관장하며, 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평상적인 회의 운영에 솔선하여 주관하며 총무부장과 홍보부장, 여성부장과 협력하여 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 한다.
5. 총무부장은 회의 전반적인 회무,재무 분야를 주관하며 사무국장과 협력하여 경제적이고 명확한 재정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
6. 홍보부장은 회의 대외적 행사 및 홍보에 주관하며, 역시 사무국장과 협력하여 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다.
7. 여성부장은 여성회원 확대와 이들의 권리와 이익 의무를 위하여 힘쓰며 사무국장과 협력하여 회 발전에 기여 한다.
8.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어 다음 각 항의 직무를 수행 한다.
가. 재산 회계의 감사.
나. 임원의 업무집행 감사.
다. 회무. 회계의 집행상 부정(不正)사실 발견 시 총회보고.
라. 다항의 보고에 필요한 총회 또는 임원회의 소집.
제18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월 1회를 기본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9조 [특별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의 특별 임원을 둔다.
1. 고문단은 역대회장들과 연륜과 재력이 겸비한 선배회원들을 모신 고문, 회 발전을 위한 경제적. 행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 유력한 외부인사들로 구성하여 본회 발전에 힘을 실어줄 명예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사범단은 본회 회원으로서 기력이 출중하며, 회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분들을 추대하여 본회의 바둑관련(검증,지도대국..등) 행사는 물론 기획과 실무를 담당하게 하여, 본회의 회원기력 상승과 “함께하는 동호회” “재미있는 동호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지도사범 약간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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