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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칙2
작성자
손가는대로
게시일
2004-06-16
조 회
614
내 용
제11조 (시삽)
1. 부시삽은 시삽을 보좌하며 시삽이 임명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임기
중 결원시는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겸임토록 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의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게시판의 각 부분을 개별 관리하며 게시된 글중 게시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글은 삭제
할 수 있다.
4. 시삽 고유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시삽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부시삽은 회원 10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智慧동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시삽, 후원회장, 감사,
부시삽, 지역장, 으로 구성한다.
2. 모든 운영위원은 운영위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모든 운영위원은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4. 모든 운영위원은 결격회원의 징계를 운영위에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智慧동 활동에 대한 의결
2. 회칙개정안의 상정
3. 임시총회의 소집요구
4. 정회원 자격심사
5. 지부,소모임의 심사와 승인 및 고문의 인준.
6. 회원에 대한 징계.(메일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다.)
7. 지부,소모임,회원에 대한 권고결의.
8. 각종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 임명.
9.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의결.
10. 시행규칙 또는 회칙에 정하지 않은 규칙등을 제정.
11. 바둑과불교교리 시스탬의 개선을 위한 결의.
12. 회의를 메일 또는 게시판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13. 기타 智慧동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후원회)
후원회는 智慧동의 활성을 위한, 소요자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며 이를 위한 자발적인 활동
을 원칙으로 한다.
1. 후원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후원회 부회장은 전국지역장 또는 지역장이 선임한 지역총무가 대행하여 후원업무를 지
원한다.
3. 후원회장은 시삽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후원회장의 유고시는 부시삽이 일시 승계하고, 후임자가 선출되면 즉시 위임한다.
제15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유고시는 운영위원회에
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智慧동의 모든 활동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며,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삽, 후원회장, 지역장, 는 감사의 요구가 있으면 일정기간내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부)
1. 지부는 智慧동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며 소속 회원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의 모임을 주관하는 권역별 단체이다.
2. 지부는 10명이상 발기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대표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지부는 승인을 득한 후 3일이내 지역장,간사(총무),지도사범과 지부소속회원 명단을 당
해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이행치 않을 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년 5회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하며, 매회 참가자명단을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
다.
5. 智慧동 전체행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각종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단, 시삽의 승인이 있을 시는 가능하다.
6. 지역장은 해당지부에서 선출하며 그 지부를 대표한다.
제17조 (소모임)
1. 소모임은 게시판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20명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
대표는 설립목적 및 운영방안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소모임은 승인을 득한 후 30일 이내에 직역장,지역총무,회원명단 그리고 회의 설립목적을 당
해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본
다.
3. 智慧동 전체행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각종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단, 시삽의 승인이 있을 시는 가능하다.
제 3 장 [ 의 결 ]
제18조 (회의의 소집)
智慧동내의 모임은 최소 10일전에 소집권자가 그 내용을 바둑동내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판 모임은 즉시 소집 할수 있다.
제19조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회칙의 개정은 운영진 3분의2 이상 참석하여 참석자의 관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20조 결의된 사항은 반드시 당해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단,필요시 참석자의 동의를 얻
어 생략할 수 있다.
제 4 장 [ 선 거 ]
제21조 (시삽의 선거)
1. 시삽의 선거권은 정회원 이상으로 한다.
2. 시삽의 피선거권은 운영위원을 1년이상 역임한 자에 한한다.
제22조 시삽 선거 또는 필요가 인정되는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선거관리위원장은 시삽중 연장자 순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
한다. 단, 당해 선거에 출마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수 없고 선거관리위원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4조 시삽 선거에 참여한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과반수이상의 득표가 미달되었을 때는 다득표자 2명을 재투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5조. 사삽의 선거는 12월중에 게시판을 활용하여,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회원의
직접, 비밀선거로 투표 전용게시판에서 10일동안 실시하여 선출한다.
제 5 장 [ 재 정 과 활 동]
제26조 智慧동의 재정은 정회원들의 월회비로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안이 있을시는 운영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7조 智慧동의 활동은 불교순례와 불교을 함께공부하는자로서 어려운이웃 돕기 또한
임원진에서 결정하는사안에 대한활동비 등 외
제 6 장 [ 회 비 ]
제27조 지혜동 정회원은 월 10,000원을 회비로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 가 입 자 격 ]
제28조 가입자는 만 25세이상된자 로 불교에몸을 담고있는자 또는 불교에 관심이 있는자에 한함.
제29조 단 운영위원회 추천된자는 나이와 연간두지 않는다.
제30조 운영위원회에서 재명된자는 재가입을 못한다.
제 8 장 [ 부 칙 ]
제 1조 본 회칙은 智慧동내의 모든회칙은 규칙보다 우선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확정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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