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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가득동호회 회칙
작성자
서학산
게시일
2009-07-03
조 회
382
내 용
사랑가득 동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랑가득동호회”로 정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랑가득동호회 회원으로 조직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바둑을 매개체로 한 본회의 친목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을 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유대 강화 ② 본회 운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운영방안 연구
제4조(세부 규정) 본 회칙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운영진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온라인 타이젬 바둑에 회원가입을 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 승인) 타이젬 가입신청 양식에 의거 신청한 자로 본회 운영진회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각종 모임에서 각각 1표의 표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 임원의 각종 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 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 회칙 및 임원진회의에서 정한 각종 규정의 준수
② 각종 회의에서 결정된 의결 사항 준수
③ 각종 회의의 출석 의무 이행
④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자격의 상실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 탈퇴
② 직권 탈퇴
제10조(본인 탈퇴) 본인이 스스로 탈퇴한 자를 말한다.
제11조(직권 탈퇴)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직권으로 탈퇴 시킬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②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한 자
③ 기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된 자
제12조(탈퇴회원의 재가입) 탈퇴회원의 재가입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가입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진회의를 통해서 재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3조(종류와 소집) 본회 총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 : 매년 1회 개최한다.(온라인, 오프라인)
② 임시총회 : 수시 가능(온라인, 오프라인)
③ 임원회의 : 수시 가능(온라인, 오프라인)
④ 정팅 : 온라인 모임으로 매주 1회 실시한다.
제14조(회의 기능) 본회 회의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 : 본회 시샵 선출 및 본회 회칙 개정
② 임시총회 : 본회 임원진 탄핵 및 중요한 사항
③ 임원회의 :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정팅 : 본회 친목을 위한 의견교환 및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
제15조(성립 조건) 본회 총회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 : 공지사항에 10일 이상 게재한다.
② 임시총회 : 공지사항에 10일 이상 게재한다.
③ 임원회의 : 시샵 권한
④ 정팅 : 개최 전 회원게시판에 게재한다.
제16조(의결 사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회칙의 변경
② 회칙 조항의 운영진과 관계된 사항
③ 기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의거한다.
제17조(운영진의 탄핵) 운영진의 탄핵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진의 횡포 및 운영진의 탄핵이 필요할 경우 10일 동안 회원게시판 공지 후 동호회 총회를 소집하며,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② 탄핵이 결정되면 즉시 차기 운영진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 그 결과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로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 1항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할 시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제4장 운 영 진
제18조(운영진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구성한다.
① 시샵 : 1명
② 부시샵 : 1~3명
③ 기타 시샵이 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운영진의 역할) 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시샵은 본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회를 총괄 운영하며, 본회의 이익을 대·내외적으로 대변한다.(시샵은 부시샵 및 필요한 운영진을 지명 한다.)
② 부시샵은 시샵의 부재 시 시샵의 업무를 대리·수행하며, 본회의 회원관리 및 본회의 각종 행사 진행 및 기타 업무를 한다.
③ 기타 운영진에서 임명한 운영진들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진의 선출) 본회 운영진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시샵 :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후보는 시샵 지명 1인과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중 출석회원 전체득표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자로 하며, 득표수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② 부시샵 : 시샵의 지명에 의하여 임명한다.
③ 기타 임원진 구성 : 운영진회의를 통해서 임명 한다.
제21조(운영진의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시샵 : 정기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익년 정기총회 종료일까지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시샵 및 기타 임원 : 시샵과 동일하되, 불가피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
제22조(보선) 운영진이 임기 내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단. 부시샵의 경우에는 시샵이 임명한다.)
제5장 부 칙
제23조(일반적 사항) 본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결정보완하며, 일반적 사항은 인터넷 통상 관계에 준한다.
제24조(회칙시행) 본회 회칙은 200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앵무새사랑
2009-07-04
깔끔 합니다.
빗장류
2009-07-13
음율과시인
2009-07-15
^^*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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