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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Q&A(3)
작성자 선이73 게시일 2005-01-10 조 회 822
내      용
Q : 제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이미 작사, 작곡자들이 이미 창작한 저작물에 여러분들의 실연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연자가 되어 새로운 2차 창작물이 만들어 지게 되지만, 이런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창작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곡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2차 창작물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연자로써 저작인접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원작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원저작권자의 사전허가 없이 TV광고에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연주회를 하거나, 상업적인 음반을 판매하거나, 대형쇼핑몰에서 음악을 연주, 공연한다고 하면 이런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원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한다고 하면 법적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저작권리자들(저작권자 권리만 문제되며 이 경우 저작권협회에서 관리)이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저작권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불법인지요?

A :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보이며, 이 경우에는 직접 연주하거나, 기획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업적으로 나온 음악(음반)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해당음악에 대해 음악저작권자들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악기획제작자)들 전부로부터 사전 사용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음반을 이용하고 있으며, 저자권자들로부터 사전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불법이며, 네티즌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하지 않던 간에 불법침해행위이며 단속대상입니다.


Q :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지요?

A : 불법입니다. 저작권리인자(인접권자 포함)의 사전 허락없이 리믹스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작권의 권리는 물권과 같이 배타적인 것이며, 침해 여부는 상업적인 이용여부를 떠나 사전 허락을 득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여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죄의 경중 및 형량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뿐입니다.

Q : 합법적으로 온라인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들 모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으시던지, 구두로 허락을 받으시던지 상관이 없으며, 저작권사용 허락에 사용 대가를 지불여부는 상관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저작권사용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댓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카페 등에서 개별적으로 카페별로 사용허가는 얻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고(관련 협회가 이런 많은 개인, 개별카페들을 상대할 수 없으며, 또한 카페들도 많은 곡에 대해 그 많은 권리자로부터 일일이 찾아서 허가를 얻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카페 운영회사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경우 다음 플래닛(미니홈피)에서는 이미 BGM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싸이월드, 세이클럽 등 많은 사이트들에서 자신들을 회원들의 위해 음악저작권자들과 계약을 맺어 계약된 곡에 대해서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불법사용주체는 개인입니까? 카페입니까? 카페운영자입니까?

A : 불법사용주체는 1차적 책임은 개인이며, 카페운영자는 2차적 책임을 지셔야 하며, 다음카페 자체는 책임이 있다면 3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음카페에 대한 법적대응은 많은 카페 회원들의 불법책임에 대해 일일이 책임을 묻기는 수가 많으므로 카페운영자(부운영자 포함)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으나, 앞으로는 올린 개인 및 카페운영자(부운영자 포함)공동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카페 운영자(부운영자)의 책임문제는 여기에서 논의는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일반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및 회사대표도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카페관리자들은 회원들의 게시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인 내용물일 경우 회원들을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회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직접적으로 존재합니다.

Q : 음원 저작권에 위배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누가 누구를 고소하며 어떤 방법이 취해지나요?

A :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로 음악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단속활동(경고 및 삭제 요청)을 하게 되며, 시정조치가 없거나 연락 등이 불가능한 P2P의 경우 등에는 권리를 신탁받은 협회,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협회, 또는 권리자가 직접적으로 바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음악관련 협회에서 단속활동 및 법적대응을 하게 되면 저희 협회에서는 이미 170명 이상의(다음카페 포함)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이미 처벌을 받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경고적 성격이지만, 앞으로 저작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모든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Q : 우리는 팬카페입니다. 팬활동 차원에서 배경 음악을 넣고 플래쉬 제작을 자주합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실제로 해당 가수는 허용 내지 권장하고 있는데요?

A : 음악물에 대해 저작권리자들은 작사, 작곡등의 저작권자(저작권협회), 가수 또는 연주자 등의 실연자 및 음악기획, 제작자입니다. 먼저 팬카페의 경우 실연자인 가수의 경우 이미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가수들은 이미 기획제작사에 전속되어 있으며, 이런 기획제작사들은 팬클럽 활성화 및 관리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작사, 작곡자들인 저작권자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가수와 작사, 작곡자들과의 친분이 있거나, 기획제작사쪽에서 이론 곡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내의 경우 저작권협회에서 국내 작사, 작곡자들의 90%정도의 저작물에 관해 신탁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문의는 저작권협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 단속반에서는 팬카페의 경우에는 단속할 계획이 없습니다
만족 굿~ 축하 당황 음흉 슬퍼 한숨 버럭 경고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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