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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Q&A(2)
작성자 선이73 게시일 2005-01-10 조 회 393
내      용
Q : 음악산업협회는 저작인접권자들의 단체 맞습니까? 저작권자랑 저작인접권자랑은 무엇이 다른가요?

A : 음악산업협회는 음반 기획자(사), 제작사(사)들이 모인 협회이며, 저작인접권자들의 단체들이 맞습니다.

음악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으로써 직접 창작을 하는 분들을 말하고, 저작인접권자는 이런 창작물을 외부에 실체적으로 나타내는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 performer) 및 자본을 투자하여 작사, 작곡을 구입하고 가수를 전속 또는 고용하여 실제 음악(또는 음반)으로 고정을 하는 음반제작자 등이 있으며 EH는 이를 방송하는 방송사업자(MBC, KBS) 등이 있습니다.


Q : 스트리밍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이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아직 아니지 않나요? 링크를 통해 저작인접권자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나요?

A : 스트리밍은 전송권의 문제이고,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이 부여되 있지 않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취지에 “일반인들의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라는 내용이 있으며 저작권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며, 이후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법원에서는 P2P사이트 이용자가 MP3파일 공유하기 위해 PC에 저장하는 행위, 스트리밍 사이트 업체가 음악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 서버에 복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는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에 이미 현재 폐쇄된 나우뮤직(www.nowmusic.com) 등 여러 사이트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링크를 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Q : 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도 다르고 그들이 실제로 보유한 (저작권 등을 확보한) 가수나 노래도 명확하지 않은데, 음악산업협회에서 관리하는 (또는 관리를 위임받은) 가수나 노래는 알고 싶습니다.

A : 현재 온라인상의 경우에는 음악 1곡의 경우라도 현재는 이에 대해 저작권자(단체. 협회), 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음반기획제작자들이 모여 만든 협회이며, 원칙적으로 이들의 권한에 기초하여 단속 및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악산업협회의 회원사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이 아니더라도 음악기획제작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는 국내의 대행(메이저)음반사들이 거의 전부 소속되어 있으며, 외국직배사들이 전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회원사들이 아니더라고 계속 받고 있는 중),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악들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올리셔야 합니다.

설령 저희 협회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들은 침해행위에 대해 누구나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등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친고죄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남의 저작물을 허락도 받지 않고 훔치는 행위와 같으며, 도덕적으로라고 결코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을 알아주십시오.
만족 굿~ 축하 당황 음흉 슬퍼 한숨 버럭 경고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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