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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114 서비스 정책 변경
작성자
선이73
게시일
2005-01-16
조 회
853
내 용
가요114 서비스 정책 변경
2005년 1월 16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큰 변화는 음악저작권협회에만 부여되던 '전송권'을 음원제작자협회와 예술실연자협회에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음원권리자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원단체 등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포털사이트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음원권리자의 대응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각 포털사이트 또는 개인 홈페이지 등에 음원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음악을 서비스(mp3, 링크 등)하는 개인은 비영리로 운영하더라도 제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가요114에서는 기존에 제공되던 몇가지 서비스의 변경을 실시합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링크(프리링크) 서비스의 유보이며 2005년 1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1. 개정된 저작권법의 해석
새해 벽두부터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각 포털 사이트의 음악카페 등에서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1월 16일부터 실효되어 이와관련된 많은 공지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가리키며,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창작자의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저작권이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인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은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의 권리, 방송사업자(放送事業者)의 권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는 시효기간이 있으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년,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이 고착된 날로부터 5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가요 중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곡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크게 세가지의 저작권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세가지는 창작, 음반제작, 연주와 노래 등이며 이 각각의 권리를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위임받은 공식단체가 있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공식권리신탁단체로 지정된 곳은 작사, 작곡자들의 창작권을 보호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반제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그리고 가수와 연주자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한국예술실연자협회”입니다.
음악저작권협회에만 부여되었던 “전송권(인터넷에서 음악을 듣거나 다운받는 것을 지칭)”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음원제작자협회와 예술실연자협회에도 부여하여 불법음악의 사용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단체가 영리, 비영리를 막론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위의 세단체에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각 포털에서 공지하는 음악저작권 관련 내용의 요지는 개인카페, 블로그 등에서 음원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의 사용(mp3, 링크 등)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음원사용데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각 회원에게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에서도 블로그, 카페 등의 음원삭제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용허락을 받아야만 합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였으나 대부분 사업자 위주로 법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형 포털의 카페 또는 블로그 등이 수많은 회원을 바탕으로 각종 mp3, 링크 등의 제공으로 음반사로 하여금 제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실효와 함께 음원단체에서 전송권을 부여받았기에 앞으로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이라도 반드시 사용허락을 얻고 서비스해야 합니다.
2. 링크 서비스의 유보
가요114의 회원 중 링크를 이용하는 회원이 상당수 있으며,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불했으니 가요114에서는 음악소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링크)는 오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요114를 비롯한 모든 음악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료를 받는 내역은 해당 사이트 내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링크서비스는 회원가입시 안내와 프리링크 메뉴화면에서 밝힌 것처럼 유료회원의 필수서비스가 아니며 사정에 의해 중지될 수 있음을 공지하여 왔습니다. 링크 서비스는 이용자 대부분의 연령층이 30대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터넷 학습과 즐거움을 위하여 인터넷 활용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실효되면 이러한 보조수단 또는 부가 서비스로 인해 가요114와 회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어 다방면으로 음원단체와 협의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원 개개인이 음원권리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가요114에서 회원을 대표하여 허락을 얻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이 음원단체에서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 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득히 프리링크 서비스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서비스의 재개를 검토하겠습니다. 프리링크 서비스가 중지됨에 따라 기존에 회원들이 링크한 음악들도 1월 16일부터 중지됩니다.
회원여러분께 불편을 초래하여 죄송합니다.
부춘산주
2005-01-16
수고 하셨읍니다 선이님 뭔진 잘 모르지만 무지 감사 드려요 _()_
한점만
2005-01-18
방법은 많죠~선이님~^^ _()_
boye62
2005-01-19
음악과 담을 쌓고 불경만 듣도록합시다 무신협회가 이리도 많노.
지혜소리
2005-01-21
찬불가,불경 위주로 음방을 합시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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