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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회칙 공포-2
작성자 지혜동생 게시일 2007-05-08 조 회 535
내      용
제 21 조 ( 지 부 장 )
1) 지부장은 소속 지부 회원이 직접 선출하며, 시샵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부장은 해당 지부를 관리 운영하고, 지부 모임을 주관하여 지부 회원들의
친목 도모에 힘쓴다.
3) 지부 조직은 지부장이 구성 한다.

제 5 장 [ 재 정 ]
제 22 조 ( 회 비)
1) 동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거출한다.
2) 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 하며 자율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 정회원에게는 애경사시 경조비를 지급하며, 그 범위와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 23 조 (후원회비)
1) 후원회비는 후원회 자율적으로 조성 한다.
2) 후원회비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 후원회에서 결정 한다.

[ 부 칙 ]
제 1 조 이 회칙은 2007 년 5 월 7 일부터 그 효력이 있다.

제 2 조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회칙을 제정 하거나 사회통념에 준하여 결정 한다.

제 3 조 (특별회칙)
가) 제정 목적 :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특별사안 발생시,
그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제정 한다.
나) 제정방법 : 총회에서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제정 한다.
다) 효 력 : 특별회칙은 회칙보다 우선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1회만 적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 효력은 즉시 자동 소멸 된다.

2003 년 8 월 1 일 제정
2005 년 3월 12 일 개정
2007 년 5 월 6 일 개정

[특별회칙]
1. 제정일자 : 2007년 5월 6일
2. 제정안건 : 시샵선출을 위한 후보자 자격요건 완화와 차기운영진 구성권
3. 제정목적
1) 금번 임시총회에서 시샵 선출을 함에 있어 기존 회칙을 적용할 경우,
참석 회원중에서 후보자 추천이 어렵고, 전임 시샵(先明)에 대한 불신임과 같은 일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 자격을 완화 하여 시샵을 선출하기 위함.

2) 침체된 동호회의 빠른 활성화를 위해, 총회에서 선출 해야할 운영위원의 선출권을 신임
시샵에게 위임하기 위함.

4. 제정내용
1) 시샵 후보는, 금번 임시총회에 참석한 회원 전원에게 부여한다.
2)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위원 선출권은, 신임 시샵에게
그 전권을 위임한다.
윤108
2007-05-09
한점만
2007-05-09
멋진비홍
2007-05-11
소백국망봉
2007-05-20
만족 굿~ 축하 당황 음흉 슬퍼 한숨 버럭 경고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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