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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바둑불교방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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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필독 공지입니다.
개정회칙 공포-1
작성자
지혜동생
게시일
2007-05-08
조 회
528
내 용
[전문]
첨예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염원하며, 佛心을 담아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고,
지혜바둑북교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함에 이 회칙을 제정 한다.
[동호회 명칭과 설립목적]
제 1 조 ( 명 칭 )
본 동호회의 명칭은 "지혜바둑불교방"(이하 "지혜방") 이라 칭한다.
제 2 조 ( 목 적 )
불법과 바둑을 통해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 회 원 ]
제 3 조 ( 회원의 자격 )
회칙을 준수하고 동호회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으며, 불교와 바둑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 단, 운영위원회의 추천이 있는자는 미성년자도 가입 할 수 있다.)
제 4 조 ( 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 신규 회원으로서 가입후 만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2) 준 회 원 : 신규 회원으로서 가입후 만 3개월이상 경과된 회원
3) 정 회 원 : 준 회원으로서 회비를 3개월분 이상 납부한 회원 (단, 회비를 3개월분 또는
3개월 이상 미납시는 준회원이 된다.)
제 5 조 ( 회원의 의무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
제 6 조 ( 회원의 권리 )
1) 일반회원 : 신입 회원으로서 만 3개월 동안은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2) 준 회 원 : 운영위원 피선거(임명직 포함)권을 제외한 모든 참정권이 있다.
3) 정 회 원
가) 신규 가입후 만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정회원 : 시샵.부시샵 피선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참정권이 있다.
나) 신규 가입후 만 1년이 경과된 정회원 : 모든 참정권이 있다.
제 7 조 ( 회원 자격 상실 )
1) 부적절한 언행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결의된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 한다.
2) 제명된자가 재 가입을 원하거나 운영위원의 재 가입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재 가입 할 수 있다.
( 단, 제명된 날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한다.)
제 3 장 [ 회의구성 ]
제 8 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분기 내에 오프라인에서 개최 한다.
2) 총회 일정의 결정과 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소 30일 이전에 공지 하여야 한다.
제 9 조 ( 임시총회)
1) 소집요건 : 시샵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과 준회원이상의 회원중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시 시샵이 소집한다.
2) 소집방식 : 오프라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을 요할시는 게시판 및 대국실 회의방을
통한 온라인 개최를 할 수 있다.
3) 소집공고 : 오프라인 개최는 최소 30일 이전에, 온라인 개최는 최소7일 이전에 공지
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총회의 기능 )
1) 시샵 선출
2) 회비 결산 인준
3) 회칙 개정
4) 후원회장 선출
5) 감사선출
6) 기타 총회 인준이 필요한 사안 의결
7) 의결 종족수는, 따로 정하진 않은 사항은 참석 회원 관반수 이상의 다수결로 한다.
제 11 조 ( 운영위원회)
1) 구 성
가) 당연직 : 시샵.고문.후원회장.감사.부시샵.총무.각 지부장.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바둑 사범
나) 임명직 : 시샵이 임명하며 5명 이내로 한다.
다) 위원수 : 운영위원회의 위원 총 수는 최대 21명으로 한다.
2) 기 능
가) 예산 편성과 집행, 행사 계획 등 지혜방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나) 회칙 개정안 상정
다) 임시총회 소집요구
라) 각종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마) 규칙 제정
바) 회비 면제 대상 선정 및 정회원 경조사비 지출 범위와 금액 결정
사) 바둑 사범 선정
아) 지부 해산 및 소모임 승인과 해산에 관한 의결
자) 지부장 해임에 관한 심의와 의결
차) 회원 징계 및 제명 회원 재 가입 심의와 승인
카) 운영위원회 위원에 상응하는 외부인사 영입에 관한 심의와 승인
타) 운영위원회 의결 종족 수는,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2/3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다수결로 한다.
제 12 조 (후원회)
1) 후원회는 지혜방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지원을 위해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2) 후원회의 조직은 후원회장이 구성 한다.
3) 후원회의 의결 정족 수는 위원 2/3 이상의 다수결로 한다
제 13 조 ( 지 부 )
1) 지부는 지역별 회원의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하며, 지역 모임을 활성화하여 지혜방 활성화에
기여한다.
2) 지부 조직은 지부장이 구성 한다.
제 14 조 ( 소모임)
1) 소모임은 취미 활동이나 불우이웃 자매결연 등과 같은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 할 수
있다.
2) 소모임 설립시 그 발기인 대표는, 설립 목적과 운영 방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립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설립 목적.회원명단.조직을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승인이 취소된다.
4) 소모임의 조직은 소모임 대표가 구성 한다.
제 4 장 [ 회의조직 ]
제 15 조 ( 시 샵 )
1) 시샵은, 대.내외적으로 지혜방을 대표하며, 지혜방 운영을 총괄 한다.
2) 임기 : 임기는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수 있으며, 임기만료후 차차기에
중임 할 수 있다.( 중임시에도 임기와 연임은 똑 같이 적용 한다)
3) 후보자격 : 정회원으로서, 신규 가입 후 만 1년이상 경과된 덕망을 갖추고 회원들의
신망을 받는 회원
4) 선출방법
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한다.
나)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 후보가 단독인 경우, 가부(可不)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가(可)
득표시 당선으로 한다.
5)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6)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7) 부시샵.총무의 임명과 해임권, 지부장 승인권을 갖는다.
8) 게시판의 사용 허가와 규제를 할 수 있다.
9) 긴급 사항은 선조치 할 수 있으며, 조치 사항은 15일 이내에 해당사항 별로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 시샵 유고 )
1) 시샵의 유고시, 신임 시샵 선출시까지는 부시샵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2)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때는 임시총회에서 신임 시샵을 선출 하고, 6개월 미만일 때는
부시샵중 연장자가 승계하여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 17 조 ( 고 문 )
1) 시샵의 추천으로 운영위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 한다.
2) 운영위원회 자문 역할을 하며, 지혜방의 대내외적 활동 수행을 돕는다.
제 18 조 (부시샵)
1) 자 격 : 시샵에 준한다.
2) 임 명 : 시샵이 임명 한다.
3) 인 원 : 회원 100명당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샵으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와 운영위원회 결의 사항을 해당 직무별로 수행 한다.
제 19 조 (감 사)
1) 선 출 : 총회에서 선출 하며 2인으로 한다.
2) 임 무 : 지혜방의 모든 활동과 예산 집행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위배 사항은 공개적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시 하여야 한다.
3) 시샵 .후원회장. 지부장은, 감사의 요구가 있을시 7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 20 조 ( 총 무 )
지혜방의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행사시 그준비를 하며, 시샵과 부시샵의 업무를 보좌한다.
윤108
2007-05-09
_()_
멋진비홍
2007-05-11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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