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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필독 공지입니다.
★★보금자리 회칙전문 입니다.★★
작성자
경화수월
게시일
2008-09-08
조 회
849
내 용
타이젬 바둑 동호회 [보금자리]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보금자리동호회"(이하 “본회”라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바둑을 취미 또는 직업으로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가족동반을 장려 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를 인터넷 타이젬사이트내에 두며 총회에서 2/3회원의 의결로 변경
할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회원의 가입연령은 40세 이상으로 하되 연령미달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통해 가입을 승인할수 있으며, 회칙을 준수 할것을 약속하고 타이젬사이트내에서 한글
아이디로 가입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부득이 영문 또는 한자 아이디를 사용할경우 호칭과 표현이 쉬운 아이디 이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 하여 가입한다.
2)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실명,성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를 공개 하여야 한다
3)회원의 총정원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하며 결원시에는 보충할수 있다
4)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기사,타이젬7단이상의 기력 소유자.음방운영자등을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특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
1)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대한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2)회원은 본회의 회의나 행사등에 당연 통보대상이며 참가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회원상호간에
비상식적인 무례한 언행을 삼가 하여야 한다
2)회원은 연회비및 각종 모임에서 정한 필요한경비를 납입 하여야 한다
3)회원은 동호회 게시판에 게시글작성, 출석부 댓글작성, 등의 홈페이지 활동과
오프라인 모임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제3장 조 직
제7조 (운영진의 구성 및 업무)
본회는 회장,부회장,고문,자문위원,감사,총무로 구성한다(지도사범,부총무는 운영위원회의 의
결로 둘 수 있다)
1)회장: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재무,회계,
각종행사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책임진다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정해진 업무를 관장한다.
가)운영관리부회장:총회,각종모임진행 대회운영등을 담당한다
나)게시관리부회장:회원관리.보금자리동호회 홈페이지 관리등을 담당한다
3)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어려운 일을 적극 중재,조정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회
원 상호간의 견해가 대립하는경우에는 회장.부회장,고문및 자문위원의 중재안은
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감사: 총회의 회계감사와 회장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시에는 업무감사를 한다
5)총무: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모든 재무 회계를 담당하며. 각종회의.행사등
모든 알림 사항등을 미리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6)지도사범: 회원들의 매너와 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도대국이나 복기등을 담당 하며,
각종 바둑대회를 주관한다.
7)부총무: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의 유고 불출석시 총무를 대행한다
8)지부장,지역장: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지부장 및 지역장을 둘수 있다
제8조 (운영진 선출)
1)회장.부회장.지부장,감사.고문 및 자문위원 : 운영위원회에서 다수득표자로 선출하여 총회
에서 승인을 받는다
2).지도사범.총무(부총무),지역장 :운영위원회에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3)차기 회장 및 임원은 차기임기 개시15일전까지 선출완료하여 정기총회후 2주일내로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제9조 (운영진 임기)
1)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위원에서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3회연임 할수 있다
2)회장 유고.불출석시에는 운영부회장이 대행 하고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3)다른 모든 임원의 유고, 불출석시에는 회장은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잔여임
기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10조 (회의구분)
1)정기총회
가)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1회 개최한다
나) 회장,부회장,감사.고문 및 자문위원,지부장의 선출을 승인하며 전년도 업무경과 보고 및
결산보고를 한다
다) 차년도 회장의 차년 년중행사 계획을 보고 받는다
2)임시총회
가)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또는 회원 1/4이상의 요구시에 15일이내에 개최
한다
나) 임시총회 요구시 게시관리부회장은 요구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 요구사유외의 안건도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견으로 의제로 할 수 있다
3)운영위원회
가)회장,부회장,감사,고문및 자문위원,지도사범,총무,지역장으로 구성하며 가부동수일때는 회
장이 결정한다.
나)회장,부회장,감사,고문및 자문위원,지부장을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지도사범,총
무(부총무),지역장을 선출한다
다)예산승인.회칙개정안 확정등 본회운영,행사준비등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1조 (의결)
본 회의 모든 회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인원 다수결의 찬성으로 한다
제 5장 재 정
제12조 (재원)
본회의 유지 및 활동비는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13조 (회비)
1)본회의 회비는 년3만원으로 한다
2)회계년도 기준 6개월 이전 가입하는 회원은 3만원,6개월 이후 가입하는 회원은
1만5천으로 하며,기존 회원은 정기총회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2)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의 권리를 행사 할수없다
제14조 (재무.회계)
1)모든 재무 회계는 총무가 관리한다.
2)지출은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사전 보고후에 지출한다.
3)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총무는 게시관리부회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1회 게시판에 공
지한다
제1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 정기총회일 익일부터 익년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제 6장 포상 및 벌칙
제16조 (포상)
본회의 회원이거나 아닌자로서 본회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자는 포상 할수 있다 .
제17조 (벌칙)
1)본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등의 사유로 물의를 일으킨자는 운영위원회의 2/3이상의 찬성의
결로 제명 할수 있다 .
2)운영위원회에서는 제명 결정을 하기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의결 사유를 게시판에 공지 하여야 한다.
3)본회를 자진탈퇴 또는 제명시에는 납부한 회비.찬조금 기타 물품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 7장 부 칙
제1조 (회칙해석)
본 회칙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다수의 해석에 따르며, 본 회칙에 명시
되지않은 사항으로서 문제시되거나 의견 대립이 있을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른
다.
제2조 (회칙의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8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후 본회 게시판에 공지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제3조 회칙수정.
본 회칙은 2009년 12월 26일[토] 정기총회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되어 시행한다.
2497614
2008-11-20
선배기우님들의 의견에 적극동이하고 따를 것입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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