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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칙 ◎
작성자 jsb6887 게시일 2006-05-07 조 회 220
내      용
◎ 미 추 홀 바 둑 친 목 회 회 칙 ◎



제 1 조 : 회의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 미추홀 바둑친목회 ] 라 칭한다.


제 2 조 : 회의 목적

- 본 회는 바둑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기력향상을 목적으로하며
인천/부천 지역 바둑친목모임 으로써 활동한다.


제 3 조 : 임원 구성

1항 - 미추홀 바둑친목회의 임원은 함장(회장) , 갑판장(총무) , 감사 로 구성한다.

2항 - 회장직과 감사직은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참가회원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항 - 회원은 누구나 운영진의 자격이 있으며,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부운영진으로 지도사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임할 수 있다.

4항 - 운영진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 부터 1년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 회원의 자격 및 상실

1항 - 인천 , 부천 , 인접지역에 연고가 있는 회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2항 - 회원가입은 오프모임에서 결정을 하며, 회원승인과,명단관리는 온라인으로 한다.


제 5 조 : 가입 및 탈퇴

1항 -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자유의사이다.

2항 - 회원 가입시는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항 - 본 회를 탈퇴할경우 회원자격이 소멸되며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청구 할 수 없다.



제 6 조 : 운영비

1항 - 친목회비로 운영한다. (회원경조사)

2항 - 신입회원 가입시 입회비로 [회비 / 회원수(n/1)] 를 내며, 년간 친목회비를 내야한다.


제 7 조 :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

1항 - 회의 정기모임은 1개월 단위로 년 12회이며, 해당월에 임원진의 공고에 의해 결정한다.

2항 - 정기모임 12회중 2회는 행사를 할 수 있다.

3항 - 임시모임은 각 친목회원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임원진의 공고에 의해 결정한다.

4항 - 회원중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운영진과 합의하에 정기모임 장소를 제공 할 수 있다.
가능한 운영진에게 2주전에 통보하며, 기존 정기모임 날짜와 비슷하게 잡는다.


제 8 조 : 회칙 계정

1항 - 회칙의 계정은 친목활동에 중요결함이나 유지에있어 필요할시
회원의 발의와 동의로써 그 의사를 임원진회의 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2항 - 계정회칙은 원본을 수정하고 공포(공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미추홀선주
2007-02-01
미추홀선주
2007-02-01
미추홀선주
2007-02-01
만족 굿~ 축하 당황 음흉 슬퍼 한숨 버럭 경고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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