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젬게임
  • 타이젬만화
대국실 입장 대국실 다운로드
 

가입신청하기
공지사항
일정관리
Photo 갤러리
회원게시판
기보게시판
자유게시판
대회게시판
회원자료실

회원명단보기
정보변경 및 탈퇴

동호회 홈관리
신규회원보기
회원관리
적립금신청하기

 
 
Home > 동호회 > 울산처용 동호회 > 동호회 메뉴 > 공지사항

 
회원 필독 공지입니다.
◆◆울산처용 동호회 총칙◆◆
작성자 벼락상사 게시일 2003-10-06 조 회 590
내      용
--------○●--------
울산처용(處容)타이젬 바둑 동호회 회칙

제1조 (명칭)
-----------
본 회는 < 울산처용(處容)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 (장소)
-----------
본 회는 인터넷 바둑망을 통하여 <타이젬 라이브바둑> 사이트와 지역 울산(오프)근거로 한다.

제3조 (목적)
-----------
본 회는 수담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울산 지역인들로
구성하여 바둑 사랑, 지역사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
본 회는 기력, 연령, 성별등을 불문하고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1. 년 1~2회정도 오프모임에 참석이 가능하여야 하며
2. 본 회가 정하는 바의 각종 바둑활동[정기리그전(고래사냥), 각종 이벤트등]에 적극 참여할수 있어야 한다.
3. 본 회의 회원수가 60명을 초과할 경우 신입회원의 가입을 제한할수 있다.

제5조 (가입절차)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전에 자유게시판에 간단한 본인소개와 가입의사를 밝힌후, 본회 홈의 <가입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다.
가입승인 여부는 시삽(회장) 및 부시삽(운영진)이 결정한다.

제6조 (회비)
-----------
1,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년 회비를 ( 60,000 )원으로 월5,000원 으로 한다.
2,월 정기모임회비는( 15,000 )원으로 한다.(당일기료및식대포함)
3,제정은 기획부장(총무)가 관리하며 월 1회이상 재정내역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4,본 회의 (여성회원,고등학생이하는 월2,000원,1년 24,000원 으로 할인)한다.

제7조 (임원)
-----------
1. 회장 -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공석
2. 부시삽(기획부장,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실무와 재정, 회 운영을 관리한다.
3. 지도사범및수석사범 - 본 회의 바둑관련(검증,지도대국) 기획과 실무를 담당하며 회원의
기력상을 위한 각종 노력을 다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한다.
시삽과 부시삽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시삽은 운영위원을 추가로 3인까지 지명할수 있다.

제9조(모임)
----------
1.정기총회 - 월1회 매달 세째주 토요일로 매달 여건에 맞추어 회장이 장소를 공고한다.
2,정기정팅 - 필요에 따라 회장및 운영진에서 공지하며, 1주일전에 공고한다.

제10조 (바둑행사)
----------------
1. 월별 전 회원의 총 리그전(고래사냥)을 실시한다.
2. 각종 이벤트 대국과 타 동호회와의 교류전 등을 실시한다.
3. 사범진의 지도대국및 다면기, 해설강좌 등을 수시로 실시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
1. 시삽과 지도사범, 고문은 회의를 통하여 선출하되,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기타의 임원은 시삽의 지명으로 한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 (상.벌 규정)
------------------
1. 바둑활동의 성적에 따른 포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 포상을 실시할수 있다.
2. 회비 장기미납, 각종 의무대국의 불성실, 회원간 화목의 저해, 인터넷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등은 징 계할수 있다.
3. 징계종류는 경고, 회원자격 일시정지, 제명등이 있으며 제명은 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기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4. 자진탈퇴후 재가입은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재가입 가능 , 제명처리 회원은 영구 가입 불가한다.

제13조 (기타)
1, 본 회칙 외의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2, 전 회원은 개인의 신상을 명확히 알린다.
3, 전 회원은 회원 상호간에 가입일시와 기력관계없이 년령으로 예의를 갖춘다.


----------------------------------@@--------------------------------@@-------

위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만족 굿~ 축하 당황 음흉 슬퍼 한숨 버럭 경고 부끄
 
이전글 : ★10차고래사냥공고★
다음글 : ★10월정기모임공고★


회사소개 | 광고소개 | 제휴소개 | 인재채용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주)컴투스타이젬 대표이사:이승기 사업자등록번호:211-86-95324  사업자정보확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5 파이낸셜뉴스빌딩 4층
제호: 타이젬 등록번호: 서울 아04168 등록일자: 2016.10.4
발행인: 이승기 편집인: 정연주 청소년보호책임자: 장성계
전화 : 1661-9699 (상담시간:10:00-18:00)   FAX : 070-7159-2001   email
COPYRIGHT© Com2uS TYGEM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