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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필독 공지입니다.
▣▣▣▣ 울산처용 동호회 회칙 ▣▣▣▣
작성자
벼락상사
게시일
2005-12-07
조 회
987
내 용
내 용
--------○●--------
울산처용(蔚山處容)타이젬 바둑 동호회 회칙
제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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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 울산처용(蔚山處容)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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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인터넷 바둑망을 통하여 <타이젬바둑> 사이트(온라인)와 지역 울산(오프)근거로 한다.
제3조 (목적)
-----------
본 회는 수담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울산 지역인들로
구성하여 바둑 사랑, 지역사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
본 회는 기력, 연령, 성별등을 불문하고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1. 년 1~2회이상 오프모임에 참석이 가능하여야 하며
2. 본 회가 정하는 바의 각종 바둑활동[정기리그전(고래사냥), 각종 이벤트등]에 적극 참여할수 있어야 한다.
3. 아이디가 불량하다던지 신원이 공개 되지 않는분은 가입승인 불가로 한다.
제5조 (가입절차)
----------------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전에 자유게시판에 간단한 본인소개와 가입의사를 밝힌다.
2. 본회 홈의 <가입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가입신청 한다.
3. 가입승인 여부는 시삽(회장) 및 부시삽(운영진)이 결정한다.
4. 가입승인후 필히 공지사항란 참조, 가입인사 양식에 준해 회원게시판에 성의껏 기재한다.
제6조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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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년 회비를 ( 60,000 )원으로 월5,000원 으로 한다.
2, 월 정기모임회비는( 15,000 )원으로 한다.(당일기료및식대포함)
3, 제정은 사무국장(총무)이 관리하며 월 1회이상 재정내역을 회원자료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4, 본 회의 (여성회원,장애인,고등학생이하는 월2,000원,1년 24,000원 으로)한다.
제7조 (임원)
-----------
1. 회장 -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공석
2. 부시삽(사무국장,총무,홍보부장) - 회장을 보좌하며 실무와 재정, 회 운영을 관리한다.
3. 지도사범및수석사범 - 본 회의 바둑관련(검증,지도대국) 기획과 실무를 담당하며 회원의
기력상을 위한 각종 노력을 다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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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한다.
시삽과 부시삽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시삽은 운영위원을 추가로 3인까지 지명할수 있다.
제9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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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총회 - 월1회 매달 세째주 토요일로 매달 여건에 맞추어 회장이 장소를 공고한다.
2, 정기정팅 - 필요에 따라 회장및 운영진에서 공지하며, 1주일전에 공고한다.
3, 번개팅 - 회원간 수시로 게시판,쪽지,문자메세지등등 알려 희망자에 한에 참석한다.
제10조 (바둑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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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별 전 회원의 총 리그전(고래사냥)을 실시한다.
(년납및 월회비 완납자에 한에서 참가 신청할수있다)
2. 각종 이벤트 대국과 타 동호회와의 교류전 등을 실시한다.
3. 사범진의 지도대국및 다면기, 해설강좌 등을 수시로 실시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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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삽과 수석사범및지도사범은 동회의 최고수및 유단자로 임명한다.
2. 고문은 전년도 회장이 자동 고문직으로 연임한다
3. 기타의 임원은 시삽(회장)의 지명으로 한다.
4.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 (상.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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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둑활동의 성적에 따른 포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포상을 실시할수 있다.
2. 회비 장기미납, 각종 의무대국의 불성실, 회원간 화목의 저해, 인터넷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등은 징계할수 있다.
3. 징계종류는 경고, 회원자격 일시정지, 제명등이 있으며 제명은 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기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4. 자진탈퇴후 재가입은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재가입 가능 ,
제명처리 회원은 영구 가입 불가한다.
5, 동회 목적을 벗어나 개인의 상업성 관련및 홍보행위를 할시 징계 처리한다.
제13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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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칙 외의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2, 전 회원은 개인의 신상을 명확히 알린다.
3, 전 회원은 회원 상호간에 가입일시와 기력관계없이 년령으로 예의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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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줄줄이
2006-03-08
줄줄이 입니다~~~~회칙을 준수 합니다`
벼락상사
2006-03-09
ㅎㅎㅎㅎ넵,,,,쪽지로 보내시지 않으시구,,크크크
sungho0808
2006-06-29
옙!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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