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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동호회회칙★..2
작성자
벼락상사
게시일
2006-08-31
조 회
720
내 용
제3장 임 원(任員)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會長) 1인 (총회 선출직)
2. 직전회장 1인 (전 회장 당연직)
3. 부회장(副會長) 1인 (총회 선출직)
4. 사무국장 1인 (회장 임명직)
5. 재무부장 1인 (사무국장 임명직)
6. 홍보부장 1인 (사무국장 임명직)
7. 감사(監事) 2인 (총회 선출직)
제14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취임하는 회계연도(會計年度)의 개시일(開始日)현재 1년을 초과한 자 이어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선출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직전회장은 현 회계연도 전 해의 회장을 추대하는 당연직이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4. 재무부장과 홍보부장은 사무국장이 임명하여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5. 임무를 소홀히 한 임명직 임원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해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1. 회장(시샵)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代表)하며 대내적으로 행사 및 회무. 회계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議長)이 된다.
2. 직전회장은 회장과 임원회의의 자문(諮問)에 응(應)하고 제반 업무를 지도 관장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고, 사무를 분담 관장하며,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평상적인 회의 운영에 솔선하여 주관하며
예하에 재무부장과 홍보부장을 지휘하여 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 한다.
5. 재정부장은 회의 전반적인 재무 분야를 주관하며 사무국장과 협력하여 경제적이고
명확한 재정 업무를 위해최선을 다 한다.
6. 홍보부장은 회의대외적 행사및 홍보에 주관하며,역시사무국장과 협력하여 회의발
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7.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어 다음 각 항의 직무를 수행 한다.
가. 재산 회계의 감사.
나. 임원의 업무집행 감사.
다. 회무. 회계의 집행상 부정(不正)사실 발견 시 총회보고.
라. 다항의 보고에 필요한 총회 또는 임원회의 소집.
제18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월 1회를 기본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나, 감사가 제17조 7호 라항에 의해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9조 [특별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 임원을 둔다.
1. 고문단은 역대회장들과 연륜과 인품을 겸비한 선배회원들을 모신 고문, 본회 발전을
위한 경제적. 행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 유력한 외부인사들로 구성하여
본회발전에 힘을 실어줄 명예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사범단은 본회 회원으로서 기력이 출중하며, 회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분들을 추대하여 본회의 바둑관련(검증,지도대국..등) 행사는 물론 기획과 실무를 담당하게 하여, 본회의 회원기력 상승과 "함께하는 동호회" "재미있는 동호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지도사범 5명을 둔다.
제4장 모 임
제20조 [모임의 종류] 본회는 원활한 운영과 회원들의 기력 향상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진다.
1. 총 회(總會)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월 정기 모임 매월 3주차 토요일로 하고 변경 시 1주 이전에 게시판에 통보한다.
3. 임원회의 월 1회 정기적으로
4. 번개모임 누군가 보고 싶을 때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는 정(正)회원으로 구성하며 이 회칙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議決)한다.
1. 회칙의 변경(變更)(제정. 개정.폐지)
2. 사업 및 결산(決算) 보고의 승인.
3. 선거직 임원 선출(選出) 및 해임
4. 회원 자격규정,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
5. 기타 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총회의 개최]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2. 임원회의가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임원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한 때.
3. 감사가 제 17조 7호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 때.
제23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한(限) 출석 표결권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가(可). 부(否) 동수(同數)인 때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 [표결권]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5장 행사 및 관리
제25조 [행사] 본회는 다음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월별 전 회원의 총 리그전(고래사냥)을 실시한다
2. 각종 이벤트 대국과 타 동호회와의 교류전 등을 실시한다.
3. 사범진의 지도대국 및 다면기, 해설 강좌 등을 수시로 실시한다.
제26조 [회비]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회비 납부의무를 가진다.
1. 년간 회비는 6만원으로 한다.
2. 월 정기 모임 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3. 본 회의 여성회원, 장애인은 년 3만원으로 한다.
4. 회비 납부 방법은 1년 납, 6월 납 중 선택하여 납부 한다.
5. 회비 납입 기한은 일시납(년납)은 1월, 분납(6월납)은 1월과 7월 각각 말일까지로 한다.
6. 신입회원의 회비는 입회 당해 회계연도 12월분 까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7. 납입된 회비는 회장 책임하에 재정부장이 관리하며, 그사용 및 내용은 월1회 이상
동호회 홈회원자료실에 공개한다.
8. 기 납입된 회비는 일체 반환(返還)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경. 조사] 회원의 경조사는 공식적으로는 상가만 인정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가(喪家) ~ 상가의 공식 대상자는 아래 가항과 같다.
가. {부(父) . 모(母) . 자녀(子女)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는 처용휘장, 조화 또는
조의금10만원(택일)나. 기타 가족 상(喪) 발생시는 처용휘장
2. 이 외 각종 경.조사는 개별 참가자의 개인 부조로만 대신한다.
제28조 [기타]
1. 본 회칙 이외의 상황이 발생하면 통상적인 관례와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2. 모든 회원은 각 개인의 신상을 명확히 공개 한다.
3. 모든 회원은 회원 상호간에 가입 일시와 기력, 연령에 관계없이 상호 예의를 다 한다.
부 칙(附則)
1. 본 회칙은 제정한 날(2006. 6. 1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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