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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필독 공지입니다.
★처용동호회회칙 ★..1
작성자
벼락상사
게시일
2006-08-31
조 회
777
내 용
●○ 울산처용바둑동호회 회칙 ○●
제정 : 2006. 6. 17
제1장 총 칙(總則)
제1조 [명칭] 본회는 울산처용바둑동호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장소] 본회는 인터넷 바둑망<타이젬바둑>을 통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울산지역>을
동시에 그 근거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바둑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며
울산지역인들로 구성하되, "바둑사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會員)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기력,연령(만 19세이상), 성별 불문 하고 바둑을 사랑
하는 모든 사람.
제5조 [회원자격의 취득]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서만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이때 아이디가 불량하거나 신원이 공개 되지 아니한 자는
가입 할 수 없다.
1. 본회 홈페이지에 <가입신청하기>에서 가입의사를 밝힌다.
2. 시샵과 부시샵은 1주일이 지나기 전에 이 내용을 확인한 자는 이를 시샵회에 즉시 보고
하고 유선 또는 면담을 통하여 성명. 성별. 연령.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가입동기.
추천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샵회는 2호에 의하여 보고 받은 후 1주일이 지나기 전에 승인 가(可). 부(否)를 결정
하고, 이 사실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 한다. 이때 시샵회의는 유선으로 대체 할 수 있다.
4. 시샵회에서 가입이 확정된 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이 지나기 전에
타이젬 처용바둑동호회 홈페이지에 "신입 가입 인사양식"에 준하여 회원 게시판에
성의있는 인사 및 자기소개 글을 기재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운영에 참여할 권리(權利)를 평등히 가지며, 각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限)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소정의 납기일가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년 2회 이상 오프 모임에 참석 하여야 한다.
3. 본회가 정하는 각종 바둑 활동(고래사냥 정기리그, 각종 교류전, 이벤트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 [퇴회] 본회를 퇴회(退會)하고자 하는 회원은 퇴회 사유를 회장에게 보고하여 임원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자진 퇴회를 인정 받으며, 자진 퇴회한 회원은 퇴회 후 3개월이
지난 후 재 입회를 신청 할 수 있으며,이때 임원회의 출석임원 3분의2 이상 찬성에
의하여 재 입회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各戶)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회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
2. 제명
3. 출석,회비 납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징계]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징계(懲戒)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소정 기일까지 회비 등을 미납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毁損)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본회의 목적 수행에 반하여 행위를 한 때.
4. 본회의 목적을 벗어나 개인의 상업성 관련 및 홍보행위를 할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다.
5. 기타 회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한 행위나 시도가 발생 하였을때 임원회의가 이를인정한 때.
6.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가. 경 고(警告)
나. 제 명(除名) 임원회의 과반수이상 출석하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11조 [회비 등의 불(不)반환]퇴회 .제명된 회원의 기 납입된 회비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포상] 바둑활동의 성적에 따른 포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者)에 대하여서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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