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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비매너 회원에 대한 강제탈퇴 규정 신설
작성자
프로九단
게시일
2009-05-20
조 회
1141
내 용
최근 비매너 회원님에 대한 피해사례 제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동호회의 명예 또한 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매너 회원에 대한 강제탈퇴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본 규정은 당사자 외 본 동호회의 회원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조건하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비매너 회원님에 대한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동호회의 회원님 중 최소 증인2명 이상을 확보합니다.
2. 회원게시판 (반드시 회원게시판에 신고해주십시요)에
'제목 : [신고] 비매너 회원 OOO 를 신고합니다.'
와 같이 기재하시여, '내용에 발생일시와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요.
3. 증인분께 그 게시판에 기재한 글에 댓글을 통하여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여 주십시요.
증인분께서는 댓글 앞에 '[증인] 증언내용' 과 같이 표시 부탁드립니다.
4. 시샵(프로九단)에게 쪽지 등을 통해 회원게시판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요.
위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면
1. 시샵은 신고 당한 회원 본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쪽지를 발송
2. 3일안에 신고당한 회원에게 이의가 없을시 증언내용과 시샵의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강제탈퇴여부를 결정합니다.
3. 3일안에 신고당한 회원에게 이의가 있을경우 본 건에 대한 다수의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증언내용과 시샵의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강제탈퇴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규정은 최근 회원수의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동호회활동을 유지하고자 신설한 규정이니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시샵 프로九단 올림 -
내맘
2009-05-20
사람이많으면이런경우도있겟구나;;;;즐겁고젬나게놀면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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